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QC 인증의 갱신 안내 드립니다.
취득하셨던 QC 인정증 갱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학회 인증의 제도 규정에 의거하여 자격 인정증의 유효기간은 인정 년 월 일로부터 7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 원하실 경우 갱신 신청이 가능하며, 갱신에 필요한 심사료 및 인정료는 총 5만원입니다.
갱신자격 인정기준은 인증의 자격인정증 소지자로서 최근 7년 이내에 연수교육 평점 300점 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갱신 자격 요건 심사가 가능하도록 인증의는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학회 인정 평점에서 갱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학회 인정평점 내역을 캡쳐 또는 출력 후 스캔하여 학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인증의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학회에서 해당 인증의에게 만료 사실을 공지했어야 했으나
원활한 공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2018년 이전에 인정증을 취득하신 회원에 한하여
최근 7년 이내에 연수 교육 평점 300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신 경우
3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내 300평점 요건 충족 시 갱신 인정, 미충족 시 기존 회칙 제8조 제5항이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2029년 3월까지 총 300점 취득해야 갱신 인정)
*제8조 제5항
5. 7년의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갱신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의 자격은 정지된다. 이러한 정지 기간은 최대 7년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300평점 외에 초과 1년당 100점을 추가하면 갱신자격이 주어진다. 정지기간이 7년을 초과하면 인증의 자격은 상실되며, 인증의 시험을 다시 봐야 자격을 갖출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메일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